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가 탄소중립 실현 시기를 2050년에서 2045년으로 5년 앞당긴다. 양승조 지사는 20일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전국 최초로 발표하며,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번 시나리오는 충남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 국가계획에 부합토록 작성했다. 양 지사는 “우리 도는 지난해 12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를 견인하고,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정책에 대한 기업과 정부단체, 금융권의 참여를 이끌었다”라며 “이 같은 노력은 8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지사는 “그동안의 성과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2018년 1억 6130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2030년 9700만 톤, 2035년 8000만 톤 2040년 4000만 톤으로 줄이고, 2045년에는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19년 개최한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동아시아 지방정부로는 처음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2050 탄소중립’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차인이 집합 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제한 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 가게를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계약 해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이는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인·임차인 모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도 퇴거 임차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만으론 중도 퇴거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벤처부 ‘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 법률자문·심화상담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중도 퇴거 세입자 – 임대인 간 법적 분쟁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변화로 계약기간보다 일찍 계약을 해지하길 원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많은 임대인·임차인이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어…
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부산진을)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이의원은 이날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61표 중 231표를 얻어 국토교통위원장직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 토지, 건설 등의 국토분야와 철도, 도로, 항공, 물류 등의 교통분야의 정책과 법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 핵심 상임위 중 하나이다. 3선인 이헌승 의원은 초선의원 시절부터 약 10년간 계속해서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해온 자타공인 국토교통분야 전문가이다. 2021년 2월 교통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주도하였고, 100년동안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부산 범천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성사시켰다. 이헌승 의원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국토위는 부동산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관련 상임위이므로, 정쟁에 휩쓸리지 않고 여야가 협치하는 모범적인 상임위로 운영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기업 지원법안이 12월 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3일과 7월 24일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2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구자근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①국내복귀 지원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뿐만이 아니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②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시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은 선정요건의 엄격성,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내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