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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특별법’대표발의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으로 정치·행정수도 완성하고 충청 중심시대 열겠다”

배명희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명문화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여전히 서울에 소재한 국회의사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없애는 법안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도록 명문화 하는 법안이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 국회의사당과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제가 야당 국회의원 최초로 국회 세종의사당법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시키며, 충청 중심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정치 행정수도의 완성이자, 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