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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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오늘(4.30.) 열린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삭제하고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개정법은 선거범죄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대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었다. 또한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0일(토) 오후 4시 경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국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과정에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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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 윤상현 국회의원)는 금일(4.29.)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6・1 재보궐선거 공고・공모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의결했다. 우선 후보자 공고 및 공모 일정은 공고 기간은 오늘부터 5월1일(일)까지 3일간이며, 접수기간은 5월2일(월)과 3일(화) 이틀간임을 확정했다. 한편, 윤상현 위원장은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3가지 공천 원칙으로 정했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국정 가치·기조·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천둘째,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공천 셋째, 지역주민의 뜻을 받드는 맞춤형 공천 위와 같이 세 가지 원칙을 세웠으며, 공명정대한 공천으로 6・1 재보궐선거를 승리하여 진정하고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