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창녕 부곡온천, ‘대한민국 1호 온천도시’ 지정
- 13일 행안부 심사 결과, ‘창녕 부곡온천’ 대한민국 최초 온천도시 선정
- 경남도 ‘부곡온천 활성화 정책’ 첫 성과…부곡온천 우수성 전국 홍보 계기
-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지역 특성 살린 사업 추진…부곡온천 활성화 기대
배명희 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의 온천도시 지정 심사에서 창녕 부곡온천이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 ‘온천도시’의 지정 행정안전부의 온천도시 지정은 지난 2010년 「온천법」에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첫 시행으로 창녕 부곡, 충남 온양, 충북 수안보가 공동 지정됐다. ‘온천도시’는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온천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며, 온천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와 관련 시책 수립 등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곡이 전국 최초 온천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브랜드 효과로, 그간 대중이 느끼던 낙후 이미지의 개선 효과와 더불어 시설물 개선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부곡온천 활성화에 큰 성과가 기대된다.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온천도시 지정 심사단(교수, 연구원 등)의 현장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창녕 부곡이 타 지역에 비해 특색 있는 온천도시라고 평가받았으며, 그간 경남도는 행정안전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1호 온천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 부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