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지난달 26일 제주도승마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도승마협회(회장 고봉조)는 오는 2026년 열리는 제주 전국체전 승마경기가 제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공공승마장인 제주대학교 승마장의 개·보수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승마협회 고봉조 회장은 “전국에서 승마인구가 가장 많은 제주가 시설 미비로 인해 승마관련 큰 대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 아쉽다”면서 제주지역 승마장 건립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 회장은 “제주 지역 학생들을 위한 승마 체험교육 인원을 현재 3500명에서 5500명 정도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위성곤 후보는 “말의 고장인 제주가 시설 미비로 인해 큰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시설 지원과 함께 제주지역에 맞는 학생 승마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위성곤 후보는 “현재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앞으로도 말 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지난 23일(수), 대부업 이자 제한율을 연 최대 15%로 낮추고,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위반해 계약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최대 27.9%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지난 3월 국무회의를 거쳐 20%로까지 하향 조치됐다. 한편, 미등록된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연 최대 이율 25%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연 24%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를 받는 고객이 주로 저신용의 금융 취약층인 상황에서 현행의 20% 비율은 아직도 높다는 문제 제기가 많은 실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법인인 서민금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이유로 44.9%가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만큼 빌리지 못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대부업체마저 이용하지 못해 미등록 불법 대부업으로 내몰리는 경우 이자율의 압박은 더욱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