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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칼럼 윤승규] 정치권 약속은 ‘일낙천금’이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공약은 먼저 반신반의(半信半疑)​ 

배명희 기자

정치 지도자의 말은 천금(千金)과 같이 무거워야 한다. 지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의 ‘사찰 통행세’ 관련 발언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절에 들어가지 않아도 해인사 3.5km 밖 매표소에서 통행세를 내고 들어가야한다며 불교계를 ‘봉이 김선달’로 매도했다. 이로 인한 성난 불심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49조 1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교계뿐만 아니라 국가, 단체, 개인들도 마찬가지다. 해인사는 국보 제32호 팔만대장경 등 총 51개 문화재가 있고, 특히 600만 평의 가야산 해인사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다. 선릉·정릉 등 조선 왕릉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관람료를 받는다. 도심 속의 푸른 녹지가 있어 산책 등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이곳에 가서 왕릉은 안 보고 숲속 산책만 할 건데 왜 입장료를 받냐고 ‘도둑놈’이라고 욕하는 격이다. 정 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우리 국민들이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제 강점기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 등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