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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복 칼럼] 언론에 징벌적 손배 입법 중지해야..

여당이 인터넷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 .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입법 예정

 

여당이 인터넷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인터넷상의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도입하려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사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TF는 애초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유튜브 나 SNS 등을 기반으로 한 1인 미디어만 포함하겠다는 입장이었다가 기존 언론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알 권리와 언론 자유 침해 논란 때문에 미국에서도 형사처벌 대신 극히 제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배상 대상인 가짜 뉴스는 명백히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악의적·의도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일반 언론의 오보와 차원이 다르다.

 

하지만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맞물려 있어 법적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가짜뉴스나 명예훼손을 규제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표현의 자유’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터넷상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현행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당초 기존 언론이 징벌적 손배 대상에 들어갈지가 불분명했으나 친문 지지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넣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지지층 눈치를 보고 민주당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입법을 하려는 것이다.

 

유튜브 등 1인 매체나 SNS 등을 통한 음모론,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입법이 이뤄지면 언론사를 겨냥한 소송이 남발되고, 특정 언론에 악감정을 품은 이들이 징벌적 배상을 마구잡이로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취재와 보도 위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선진국에 비해 공익을 목적으로 한 명예훼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한국처럼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남아 있는 선진국도 거의 없다. 영국은 2010년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했다. 미국도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없으며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실시되지만 ‘현실적 악의’를 공직자가 입증토록 해 폭넓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도입하려는 징벌적 손배제는 반대로 언론사가 고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이룬 것 없는 상황에서 언론 길들이기에 불과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본말전도다. 게다가 가짜뉴스의 정의라든가 악의성, 고의성, 중대과실 여부, 손해액을 어떻게 가릴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고 거대 여당이 밀어붙인다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 과 다를 바 없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북한 원전 건설 자료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이런 사람들이 거꾸로 언론을 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법원을 장악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더니 이제 언론의 입까지 막으려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 인지 묻고 싶다.

 

[ 한강조은뉴스  bbb4500@naver.com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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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희 기자

한강아라신문방송과 한강조은뉴스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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