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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경기도의회에서 시작

○ 전석훈 도의원, 인공지능산업 규제와 진흥 위한 기본원칙 제안
○ 인공지능정책과 인공지능산업, 인간의 행복을 위한 개발 초점​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개발방향과 기본원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전국에서는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17일(월)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개발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예측되는 인공지능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인공지능심의위원회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인공지능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포함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인공지능 기술의 공정성과 윤리성, 투명성 등의 기본원칙을 담은 경기도의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을 융합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정책이 기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연합(EU)의 AI규제법 승인 등 세계적으로 AI규범의 주도권 경쟁 역시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법률적 장치 마련이 미진한 상황으로 이번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안전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공익적 사용을 위한 원칙을 담은 전국 최초의 기본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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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희 기자

한강아라신문방송과 한강조은뉴스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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