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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재명 대통령 후보, "보험소비자 5대 공약 제시"​​

- "보험 '고지의무', 보험사가 먼저 물어보도록 바꿔야' 공약·실손청구 간소화"
- 이재명 "질병, 사고로 가정경제 휘청이는 일 없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보험사의 주된 보험금 지급 사유인 '알릴 의무'를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가 먼저 묻고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되는데 국민이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에 걸맞은 보호를 받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라며 "우산이 구멍 났거나 고장 났다면 미리 고쳐 놓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 산하 열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범식 및 금융 분야 첫 번째 공약을 발표하고 보험소비자 부담완화와 보험금 지급 보장 방안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 송영길 대표와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첫째, "보험 가입 단계에서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하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알릴 의무'를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먼저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바꿔 소비자 부담을 덜겠다."고 공약했다.

 

둘째, "여러 보험사 상품을 취급하는 독립보험대리점, 이른바 ‘GA’ 판매책임 강화를 약속한다."며 "GA도 보험사와 같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GA에는 민원전담부서 설치, 설계사 전문교육 체계 등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셋째,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관한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결정을 소비자가 수락 시 보험사는 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조정 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 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식을 전산화해 청구체계 간소화로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에 걸맞은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온라인 영역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지침’ 제정과 이를 준수하지 않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을 통해 “질병이나 사고로 가정경제가 휘청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보험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보험소비자는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 대상 분쟁으로 이중 고통을 받는 경우가 흔한 현실이다. 이번 공약으로 보험금의 신속, 확실한 지급과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보험소비자의 피해 예방, 소비자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말희 기자]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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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희 기자

한강아라신문방송과 한강조은뉴스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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