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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양경비법」과 너무 다른 중국 「해경법」, 상황 매뉴얼

외교채널·중국의 자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 촉구·우리의 해상단속능력 강화로 풀어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19일(목), 「중국 해경법 제정의 내용과 시사점」을 다룬『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하였다.


중국은 2021년 1월 22일 「해경법」 제정, 2월 1일 시행하였다.


다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국가들은 중국 「해경법」이 유엔 해양법협약에 위반되고, 해양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관할해역의 정확한 범위가 불분명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무기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중국이 경계미획정 수역에 있는 우리 선박에 「해경법」을 집행하여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 「해양경비법」 규정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해양경찰의 경비수역은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인 반면, 중국 해경의 경비수역은 “중국의 관할수역”이다.


우리 해양경찰은 해상법집행 활동 시 무기·장비 사용에 있어 국제기준(비례성 원칙과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하는데, 중국 해경의 무기·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발동 근거만 있고 구체적 기준과 한계가 불분명하다.


한·중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우발적 갈등 상황 방지를 위해 우리 정부는 상황대응 매뉴얼 마련, 외교채널 활성화, 중국에 대한 자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 촉구, 우리의 해상단속능력 강화와 같은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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