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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체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오늘(8.19.)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중재위원의 구성과 결격사유 규정을 보완하였다. 또한 정정보도의 청구기간을 연장하고 청구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하도록 하되, 정정 청구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시간·분량·크기를 원보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언론보도 내용으로 인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였으며,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ㆍ조작보도로 인해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정무직공무원과 그 후보자 등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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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희 기자

한강아라신문방송과 한강조은뉴스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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