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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여성/안전

김미애의원,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가정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 가져 ​​​​

 -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성본창설 및 일시가정위탁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시청 간 협력 체계 구축
 - 김미애의원, “사람이 바뀌니 새 생명을 살릴 길이 열렸다,
오세훈시장의 유기아동 가정보호에 대한적극적인 자세에 감동”
 - 오세훈시장, “유기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 가능”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가정보호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면담을 통해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 대한 성본창설 및 일시가정위탁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8년 사이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시설보호율(929명, 96.6%)이 가정보호율(33명, 3.4%)을 압도하고 있다. 시설로 보호조치 된 이후 가정보호로 변경된 아동은 128명(13.8%)에 불과하고, 대부분(748명, 80.5%)의 아동은 여전히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80.5%는 시설에서 만 18세까지 보호하다가 성인이 되면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주고 사회로 내보내는 게 최근까지의 현실이었다.

※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제도 개편’ 마련(7월 13일 발표) -  보호연장 강화 [기존 만 18세 → 만 24세로 보호연장 강화(2022년 상반기 추진 예정)],  자립수당 지급 확대 [기존 보호종료 3년 → 보호종료 5년으로 상향(2021년 하반기 추진 예정)]

 

 또한, 2021년 1월~4월 사이의 통계를 보면, 총 53명의 베이비박스 아동 중 8명(15%)은 상담을 통해 원가정으로 복귀했고, 친생모로부터 출생신고 후 입양된 아동은 8명(15%)이며, 나머지 37명(70%)은 시설로 보호조치 되고 있어 순수 기아의 경우 전원 시설로 보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30일자로 개편된 ‘유기아동 발생 시 보호절차(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에 따라 유기아동이 발생하면 서울시 일시보호시설에서 7일간 보호하고,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가 결정(입양, 위탁, 시설 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호시설 내 정원이 항상 만원인 이유로 ‘당일 혹은 수일 이내’에 서울시 관내 장기 아동보육시설로 전원 조치 되고 있다는 게 김미애의원의 설명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시설로 보호조치 된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로의 변경조치가 시설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가정보호 비중이 감소하고, 시설 중심 보호체계가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미애의원은 “일시보호 기간에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 아동의 복리에 맞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정작 현실은 공공이 아닌 민간시설장의 결정에 따르고 있어, 사실상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동안 베이비박스 아동이 많이 발생하는 관악구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기아)에 따라 해야 하는 성본창설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 등을 생략한 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로 보호아동을 인계했다”며, “서울시 일시보호소는 시설 및 영유아 전담 인력 부족으로 아동을 바로 민간시설에 보내고 있어 마치 ‘폭탄 돌리기’ 같은 무책임한 처사다, 이제라도 아동을 객체가 아닌 존엄한 인격을 가진 국민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 관계자: 관악구청장이 ‘유기아동 성본창설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힘.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미애의원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왜 그동안 소관 구청은 제대로 못했는지, 서울시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이제라도 서울시가 나서서 유기아동 가정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제15조(보호조치)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 위탁하여 보호 가능

 

 또한, 오 시장은 “유기아동에 대한 보호방안은 특정 철학이나 이념이 아닌 아동복리 중심의 시스템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미애의원은 “그간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오세훈 시장이 오고 난 후로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다”며, “사람이 바뀌니 새 생명을 살릴 길이 열렸다, 오롯이 아동복리 중심으로 아이를 살리는 정책을 함께 펼쳐 나가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오세훈시장의 유기아동 가정보호에 대한 진심 어린 모습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감동의 마음을 전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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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희 기자

한강아라신문방송과 한강조은뉴스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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