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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최승원도의원 , "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입법 제정를 환영한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관광사업이 침체되어 있으나, 지난 수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경제 분야 중에 사회, 경제적 발전 핵심 동력이 ‘관광산업’ 이었고 한국은 1975년 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UN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 가입하였습니다. 

 

 세계관광협회는 “생태관광은 환경보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고려하여 자연 지역으로 떠나는 책임 있는 여행”으로 정의하고, 생태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하는 분야로 세계관광시장에서 자연 관광(natural tourism)은 매년 10~12%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속 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이 6년 이내 세계관광시장의 25%까지 차지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출처 TIES factsheet )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제2조 18항)에서는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08년‘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정책 결정부터 시작해 생태관광 중장기 전략을 수립(2019.6.)하는 등 제도를 운영 중이다.

 

광역시도 중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경기도에서 조례제정을 환영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생태관광을 통하여 빈곤퇴치와 환경보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일환으로서 경기도의 생태관광을 새롭게 인식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조례입법은 고무적이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경기도와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기에 더욱 환영하는 바입니다. 

 

의미있는 제정 이후 사문화 되지않고 경기도의 자연자원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경기도와 도의회 그리고 도민들의 관심과 실천도 지속적으로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최승원 의원은 “경기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숨어 있는 많은 생태 및 관광 자원이 있다고 전제한 후 경기도의 생태계와 자연경관의 보전과 현명한 활용을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조례제정 취지와 더불어 그동안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와 정착에 헌신해서 활동하여 주신 도민들의 성원과 격려 속에 만들어 낸 결과물이기에 입법제정 의미가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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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희 기자

한강아라신문방송과 한강조은뉴스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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