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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최형두 의원, “법률 상 신분증명서에 모바일 신분증도 포함” ​

- “모바일 신분증 보편화 추세…재보궐 때도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로 본인확인”
- “ 정부, 모바일 공무원증‧운전면허증 도입…선제적 법률반영 통한 국민편의제고 필요”

 국회 최형두 의원은 “모바일 신분증도 현행법 상의 신분증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며 스마트폰 등에 암호화되어 저장된 신분증명서를 법률에 규정되는 신분증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형두 의원은 “신원증명기술의 선제적 입법 반영 및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선거법의 예를 들며 “기존에는 유권자가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실물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지만, 지난 4.7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PASS’앱에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등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보편화 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재보궐선거 당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로 인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도 예정되어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선제적으로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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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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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희 기자

한강아라신문방송과 한강조은뉴스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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